한국노총 '중소기업 지원 강화' 토론회

▲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토론회를 하고 있다. ⓒ 한국노총
▲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토론회를 하고 있다. ⓒ 한국노총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은 인력, 조직, 예산 등이 부족해 안전보건관리와 재해예방 역량이 취약한 실정이다.

한국노총은 안전보건 전문가들과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토론회를 열고 중소기업 안전보건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원방안을 모색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토론회에서 "현행 산업재해 예방 예산은 전적으로 산재보상보험기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투자는 미미한 수준으로 정부 내 일반회계 전입금은 163억원이 책정돼 실제 기금의 0.2%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산업재해보상법 제95조 제3항에는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명문화돼 있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은 미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경영 등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했다"며 "정부가 제작·배포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지원으로 충분한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 한국노총 자료
ⓒ 한국노총 자료

또한 "중소기업은 기업규제완화특별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이 전부 또는 일부 제외된 상태로 법적 의무사항이 없어 노·사 모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을 상시 종사자 30인 사업장까지로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위탁을 지원해 중소기업 사업장이 자율안전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안전보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7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상시종사자 30인에서 50인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와 함께 16시간 양성 교육만으로는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한국노총은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 일반회계의 산재예방 지원 확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강화 △산재예방요율제의 인정 적용대상 확대 △안전보건경영인증 현장 작동 강화 △노동자(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 확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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