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국세청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국세청

국세청은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공구 등 현금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업종 사업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을 해야 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의무를 위반해 미발급할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 발송, 현금영수증 가이드북 발간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며 "사업자 등록과 홈택스 회원가입이 돼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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