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유튜브 등에 '무자격·돌팔이·고소 막말'
장인호 협회장 "의사맞는지 의심 법적 대응"

▲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이 페이스북에 임상병리사를 비하하는 글을 잇따라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 이동욱 페이스북
▲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이 페이스북에 임상병리사를 비하하는 글을 잇따라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 이동욱 페이스북

"재난상황에 가족보다 국가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위험을 무릅쓰고 검체채취 현장에 투입, 사투의 현장으로 들어가던 한 임상병리사는 지난해 세이프타임즈 취재진에 이같이 말했다.

임상병리사들은 'K방역의 주역'으로 외국에 소개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지금도 그들은 전국 보건소 등에서 묵묵히 검체채취를 하고 있다.

그런 7만2000여명의 임상병리사들이 폭발했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이 페이스북과 네이버 블로그 등 SNS를 통해 그들의 헌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폠훼하는 글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거침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이 SNS를 통해 번지면서 임상병리사들은 "인격살인과 같은 악성 망언"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회장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위험한 영역인 비인두, 두경부 해부학도 공부한 적이 없는 임상병리사 면허를 갓 취득한 알바생이 막찔러 대는 개돼지로 보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자가 당연히 침습적인 검사라 의사인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충격을 받았고 생각해보니 아찔하다"고 적었다.

특히 "문재인과 정은경이 국민에게 침습적 검사를 강요하면서 의사도 아닌 임상병리사 초자들에게 시켜서 국민을 사실상 마루타로 삼고 있다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우리 아이들의 비인두와 뇌가 돌팔이 임상병리사에게 맡겨져서 아이들 신체 상대 비도적 의료행위가 설마 시행되어서는 안된다.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코로나 검체채취는) 임상병리사 알바가 해도 되는 단순 반복 작업 검사가 아니다"며 "심각한 현장의 위법이 문제"라고 현 정부의 코로나 대응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단독 의료행위에 의한 상해죄 및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소해야겠다"고 적었다.

▲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이 페이스북에 임상병리사를 폄훼하는 글을 올려 물의를 빚고 있다. ⓒ 이동욱 페이스북
▲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이 페이스북에 임상병리사를 폄훼하는 글을 올려 물의를 빚고 있다. ⓒ 이동욱 페이스북

이 회장은 13일 집회를 열고 임상병리사에 대해 '이새끼'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임상병리사를 폄하하고 비판했다.

그는 '김부겸 총리와 정은경 질병청장에 대한 공개질의'라는 연설을 통해 '백신무용론'을 주장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날 발언 말미에서 "검체채취는 코가 아닌 입으로 해야 한다"며 "의사가 아닌 알바생인 임상병리사가 뇌와 연결돼 매우 위험한 검채채취를, 이새끼들이 막 찌르고 있다"며 "(임상병리사를) 다잡아서 찌르고 싶다"고 말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14일 이 회장이 알바생, 무면허, 돌팔이 등의 망언을 쏟아내자 격하게 반발했다.

장인호 협회장은 세이프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선별검사소 운영안에도 보듯이 검체채취는 의사·간호사·임상병리사가 지정된 장소에서 채취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같은 언행은 의료인로써 자격이 없는 망언이 아닐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임상병리사들은 국가고시에서 관련 과목을 보는 것은 물론 대학의 정규과정에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검체채취와 진단검사 업무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해 온 임상병리사는 해부학, 병리학뿐만 아니라 기초의학교육과 전공 업무 분야 교육과정을 공부하고 면허를 취득한 전문인력이라고 강조했다.

장인호 협회장은 "임상병리사들이 의사의 '지도·감독'이 아닌 '지도하'에 검체채취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의사가 관련 규정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임상병리사 최모씨는 "국가시험에 합격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전문직업이 임상병리사"라며 "열악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인력에게 하찮은 지식으로 허위사실을 선동하는 망국적 행동을 즉각 멈추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임상병리사 박모씨는 "추운 겨울에 임상병리사가 아닌 의사에게 검체채취를 하라고 했다면 하겠느냐"며 "책상에서 해부학책 읽기 전에 면봉잡고 일하는 임상병리사부터 격려할 줄 아는 것이 의사"라고 일침을 놨다.

닉네임 송화남 병리사는 세이프타임즈 보도가 나가자 "6·25전쟁에서 목숨 바쳐 싸운 학도병에게 제대로 전투를 배우지 않았다고 욕하는 격"이라며 "코로나 전쟁터에서 여름철 더위와 겨울철 추위에 싸우고 있는 임상병리사를 모독하고 있다. 그런 임상병리사에게 새끼라고 욕을 할 수 없다"고 댓글을 달았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이동욱 회장의 '인격살인'에 가까운 '망언'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 페이스북 중 임상병리사 발언 발췌

임상병리사 알바생이 두경부 구인두, 비인두, 식도, 기관지 등의 해부학을 배운 적이 있나요?

코로나 검사 병원에서는 당연히 의사가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알바생 임상병리사가 국민에게 한다는데 이것 설마 사실입니까?

이런 침습적인 검사를 경험없는 임상병리사 초짜들 알바가 해도 되나요?

'그게 된다면 골수검사, 위내시경 검사도 용어가 '검사'로 끝나니 임상병리사 초짜 알바가 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검사를 하는 곳의 해부구조도 배운 적이 없는 임상병리사가 명칭이 검사라고 끝난다고 해서 국민 신체를 상대로 뇌로 천공생기도록 막 찌르면서 생체실험 의료행위를 합니까?

의료법 판례에 따르면 이런 침습적인 검사는 당연히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의료인(의사)이 아니면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침습적인 검사를 해부학을 배우지 않은 의사 이외의 사람이 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비인두와 뇌가 돌팔이 임상병리사에게 맡겨져서 아이들 신체 상대 비도덕 의료행위가 설마 시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이라면 국민들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죄에 대한 집단 소송이 필요하겠습니다.

위험한 영역인 비인두, 두경부 해부학도 공부한 적이 없는 임상병리사 면허 갓 취득한 알바생이 막찔러도 되는 개돼지로 보입니까 ?

천공이 발생하면 생명이 위험한데 이런 짓을 문재인 정권이 알바생 무자격자에게 우리 아이들과 국민들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의사가 시행해야 할 의료행위이지, 임상병리사 알바가 해도 되는 단순 반복 작업 검사가 아니지요.

임상병리사가 해도 된다고 거짓말하면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하게 되어 있으니 의사가 와서 규정대로 당신 행위 지도감독하라고 요구하세요

알바생 임상병리사가 단독 의료행위가 가능한 것처럼 막 찔러대는 것이지요. 심각한 현장의 위법이고 문제입니다.

의사의 지도감독조차 없었던 사실상의 무면허 단독 의료행위에 의한 상해죄 및 무면허 의료행위죄로 고소해야 겠습니다.

임상병리사 알바생 무자격자의 코로나 검사 의료행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인데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임상병리사 알바생이 의사의 지도감독이란 허울좋은 명목을 붙여서 검사가 가능하도록 업무지침을 바꾸어 놓고 현장에서는 알바생이 단독의료행위하는 편법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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