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위약금은 절반 수준

▲ 코로나19로 공연이 취소되면 대관료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 ⓒ 신승민 기자
▲ 코로나19로 공연이 취소되면 대관료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 ⓒ 신승민 기자

내년 1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이 중지되면 공연장 사업자는 공연 기획자 등 대관자에게 대관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공연장을 대관한 뒤 계약을 해지할 때 내는 위약금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술의전당, LG아트센터, 인터파크씨어터, 세종문화회관, 샤롯데씨어터 등 5개 공공·민간 공연장의 대관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약관 개정으로 사업자들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조치로 공연이 취소되면 납부금액 100%를 대관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통상 대관료의 30% 수준인 계약금을 10~15%로 내리고, 잔금 납부 시점도 '공연시작일로부터 6개월 전'에서 '입장권 판매시점'까지로 늦췄다.

공정위는 천재지변의 범위도 수정했다. 기존에는 공연시설 내로 한정해 외부에서 발생한 천재지변으로 공연이 취소됐을 때는 대관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됐다.

이를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 공연시설 내로 한정하지 않도록 수정했다. 공연과 관련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공연장 사업자의 면책 규정도 개선했다.

계약 해지 때 위약금을 이용료의 40~100%까지 공연기획사에 부과하도록 한 규정도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연 시작일로부터 9개월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공연장 사업자가 대체 공연자를 구할 여지가 크다고 보고 위약금 수준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음악회, 무용 공연 등은 6~9개월의 준비 시간이 필요한 점이 고려됐다.

모호한 계약 해지 사유와 일방적인 해지 조항도 개선된다. 계약을 위반하거나 대관료 납부가 늦어지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공연장 사업자와 공연기획사의 분쟁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기획사들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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