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철 사용량이 높은 온열기구. 해당제품은 적발된 제품과 무관함. ⓒ 김소연 기자
▲ 겨울철 사용량이 높은 온열기구. 해당제품은 적발된 제품과 무관함. ⓒ 김소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겨울철 난방·선물용품의 수입 통관단계 안전성검사를 통해 불법·불량 제품 70만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집중검사는 계절 수요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는 난방용품과 연말 선물용품에 대해 국표원과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 검사를 진행한 결과다.

조사대상은 온열팩, 전열기구 등 13개 품목 822건 336만점이다. 이 중 적발건수는 온열팩, 전열기구 등 7개 품목 286건 70만점이다.

집중검사 기간 동안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제품과 상이한 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사항을 허위표시한 제품을 적발해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

품목별로는 겨울철 일회용 온열팩(핫팩)이 48만여점으로 가장 많았다. 보드게임 등 완구류가 20만점, 전기스토브 등 전열기구 3000여점 순이다.

완구류 중에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스퀴즈볼 등에서 유해성분(납 함유량)이 1.5배 초과 검출돼 5000여점 전량 통관보류했다.

이상훈 원장 "적발제품들은 개선·폐기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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