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겨울철 난방·선물용품의 수입 통관단계 안전성검사를 통해 불법·불량 제품 70만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집중검사는 계절 수요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는 난방용품과 연말 선물용품에 대해 국표원과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 검사를 진행한 결과다.
조사대상은 온열팩, 전열기구 등 13개 품목 822건 336만점이다. 이 중 적발건수는 온열팩, 전열기구 등 7개 품목 286건 70만점이다.
집중검사 기간 동안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제품과 상이한 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사항을 허위표시한 제품을 적발해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
품목별로는 겨울철 일회용 온열팩(핫팩)이 48만여점으로 가장 많았다. 보드게임 등 완구류가 20만점, 전기스토브 등 전열기구 3000여점 순이다.
완구류 중에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스퀴즈볼 등에서 유해성분(납 함유량)이 1.5배 초과 검출돼 5000여점 전량 통관보류했다.
이상훈 원장 "적발제품들은 개선·폐기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국가기술표준원, 불합리한 인증제도 33개 정비한다
- 산업부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 … 표준화 앞당긴다
- 국표원, 대한민국 KOLAS 시험성적서 '우수성 재입증'
- 국표원, 소비자 위해 우려 774개 제품 안전성 조사 … 20건 적발
- 소비자원·국표원 "위해제품 유통 차단 … 온라인 청소"
- 산업부, 싱가포르 통한 '신남방국가' 해외진출 아웃리치
- 전기안전관리자 신재생에너지·전기차충전 점검 의무화
- 산업부 '전기안전대상' 포상 확대 "안전문화 확산"
- 산업부 "전기안전점검 원격 전환 이용 신사업 창출 앞장"
- 안전성 '불합격' 어린이제품 등 29개 '리콜'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