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석유 조제 등 불법행위 개요도. ⓒ 경기도
▲ 가짜석유 조제 등 불법행위 개요도. ⓒ 경기도

선박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경유와 혼합하거나 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 경유를 판매한 주유업자, 무자료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석유판매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3일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가짜 석유와 과세자료가 없는 무자료 거래로 불법 유통시킨 석유제품 유통량은 97만리터로 14억원에 달한다.

특사경은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수사를 벌인 결과 석유제품 불법제조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20명을 검거해 1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입건해 수사를 하고 있다.

20명의 위반 내용을 보면 △선박용 면세유, 등유를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 불법조제·판매(7명) △무등록 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과 세금 탈루(2명) △품질부적합 석유제품 판매와 저장·보관(7명) △주유업자가 일반대리점에 석유제품 불법판매(1명) △등유를 차량 연료, 홈로리 차량으로 불법 이동판매(3명) 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석유 제조해 보관·판매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무자료 거래와 등유를 연료로 판매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과징금,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류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면세유를 혼합한 가짜석유 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속적으로 석유유통업계에 대한 현장 단속을 진행해 석유제품 불법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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