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술표준원이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 33개를 정비한다. ⓒ 국가기술표준원
▲ 국가기술표준원이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 33개를 정비한다. ⓒ 국가기술표준원

정부가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 33개를 정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488회 규제개혁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해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폐지통합개선이 확정된 인증제도 33개는 소관부처에 통보되며 국표원은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타 제도로 흡수 가능한 제도와 인증실적이 전무해 존치 필요성을 상실한 3개 제도를 통폐합한다.

인증기준·시험방법, 적합성평가체계 등 개선이 필요한 19개 제도와 제도 신뢰성 확보 등을 통한 운영방향 제고가 필요한 11개 제도 등을 정비한다.

국표원은 내년부터 진행될 2주기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에 대해 지난해보다 강화된 검토를 추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제도를 철저하게 실행해 유사-중복 인증, 불합리한 인증 등으로 인한 기업과 국민의 애로를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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