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에 투자는 안하고 로비만 ⓒ 세이프타임즈
▲ 안전에 투자는 안하고 로비만. ⓒ 세이프타임즈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성과도 보지 않은 채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은 기업경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탁상공론식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와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세이프타임즈도 지켜보겠습니다.

☞ "건설안전특별법, 잠재적 범죄자 낙인찍는 법"

▶클릭하면 세이프타임즈 후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