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설현장 원수급 108개소와 소속 하수급인 선정, 근로 조건도 점검

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까지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퇴직공제 제도 가입실태와 근로조건을 집중감독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퇴직공제 당연 가입 공사를 대상으로 사업장 분포 등을 고려해 전국 건설현장 원수급 108개소와 소속 하수급인을 선정해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관련법 위반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인다.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서면근로계약, 금품청산과 임금 지불 원칙, 불법하도급과 임금체불 등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감독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근로 기준법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건설근로자는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서 정기감독이 건설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선 고용노둥부 노동시장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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