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재심의 되자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또 공단의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방문확인 등으로 의료기관 원장이 자살했던 사안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권한부여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허술한 법체계와 정부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잘못을 바로잡을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공단이 직접 나서 의료기관과 의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초법적인 시도를 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와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와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는 공단이 민사적으로 공급자인 의료기관과 대등한 관계임을 뜻한다.

하지만 의협은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공단 특사경에게 강제수사권이 부여되면 의료기관에 대한 사실상 방문확인 등 임의절차도 심리적 압박으로 강제절차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상의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결과와 통제되지 않은 권력의 비대화를 초래해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켜 결국 국민건강권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사무장병원을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것이 같은 지역의 의사들인만큼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의료계 '스스로' 이를 적발해 전문가평가제 등의 자율적인 규제를 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의료기관 개설 때 지역 의사단체에 신고를 의무화해 의료계가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며 "특사경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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