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다중이용업소 규칙 개정

▲ 키즈카페. ⓒ 세이프타임즈 DB
▲ 키즈카페. ⓒ 세이프타임즈 DB

소방청은 만화카페·방탈출카페·키즈카페를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7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공포된 개정안은 6개월이 경과한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행일 이후 새로 허가를 득하는 만화카페·방탈출카페·키즈카페는 다중이용업소로 관리되며 기존 영업장은 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적용된다.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면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영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위치 기준도 개선된다. 현재의 비상구의 설치는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 바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주된 출입구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영업장 바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도록 했다.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의 설치기준. ⓒ 소방청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의 설치기준. ⓒ 소방청

기존 영업장은 비상구 등 일부 안전시설을 시행일 이후 새롭게 설치신고를 하거나 내부구조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개정된 설치·유지 기준이 적용된다.

'가상현실(VR)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 실내 유원시설에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설치하는 경우 법정 소방안전시설 등을 갖춘 부분에 한정해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남화영 화재예방국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때 인명피해가 큰 다중이용업소는 공공 안전성 확보와 영업환경 조건에 맞는 합리적 소방안전 규제가 필요하다"며 "개정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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