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6일

▲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는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 연합뉴스
▲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는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 연합뉴스

ⓒ 행정안전부 소방청 기상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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