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자·암환자용 특수식품관련 신설 세부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고령자·암환자용 특수식품관련 신설 세부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이프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령자·암환자에 대한 맞춤형 특수식품의 제조‧판매를 가능하게 하고 우유류·두부의 냉장보관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유형과 기준·규격을 신설하며 고령자의 영양섭취개선과 고령친화식품 선택의 폭 확대, 맞춤형 특수식품 시장 활성화 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암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표준제조기준이 신설되며 이로인해 암환자의 영양보충을 위한 식품이 보다 용이하게 개발되고 공급될 수 있다.

우유류·두부의 냉장 유통온도 기준을 10도에서 5도로 강화하며 안전성이 우려되는 것은 식품원료에서 삭제하고 사용량에 제한이 있는 것은 제한적 사용원료로 변경한다.

동물용의약품 등의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한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개정하는 고시 내용이 국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년도 2월 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클릭하면 세이프타임즈 후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