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로 수도권 도심이 뿌옇다. ⓒ 김소연 기자
▲ 미세먼지로 수도권 도심이 뿌옇다. ⓒ 김소연 기자

경기 광명시는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진행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절(12~3월)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조치를 시행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계절관리제는 수송·산업·생활부문 배출저감과 취약계층 건강보호, 미세먼지 정보제공 등 5개 분야 13개 추진과제를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5등급 차량 수도권 내 운행제한 △공공사업장 감축 운영 △사업장과 공사장 불법배출 집중 단속 △집중관리도로 지정·운영 △불법소각 단속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등이다.

수송부문은 수도권 전역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감장치 부착·긴급·장애인차량과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수도권은 전국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며 "강화된 제3차 계절관리제 정책을 적극 진행해 깨끗한 대기질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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