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4종 예고 물질 상세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4종 예고 물질 상세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 통제물질로 지정된 메토니타젠 등 4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규지정 예고된 물질은 메토니타젠(Metonitazene), 2에프-큐엠피에스비(2F-QMPSB), 엠디에이-19(MDA-19), 5에프-엠디에이-19(5F-MDA-19) 등이다.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1·2군으로 분류한다. 1군에 메토니타젠, 2군에 나머지 3종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다.

메토니타젠은 마약 모르핀(Morphine)보다 강한 진통 작용을 하는 물질이다. 임상시험에서 1㎎ 투여시 진정, 졸음, 현기증, 착란, 메스꺼움·구토 등의 증상을 보였다는 보고가 있다.

2에프-큐엠피에스비는 이미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더블유아이엔-55, 212-2(WIN-55,212-2) 보다 친화도가 80배 높은 CB1 작용제로 알려져있어 환각 작용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이다.

엠디에이-19와 5에프-엠디에이-19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이더블유에이치-018(JWH-018)과 구조가 유사한 물질이며 중독 시 2시간마다 수면이 중단되면서 약을 찾게되고 금단 시 구토증상이 있다는 사용자 보고가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된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돼 압류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을 받게 된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예고가 신종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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