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적발에 울산지검 33명 기소

▲ 울산공단 대형 사업장 임직원들이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해 벤젠 등 대기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무더기로 넘겨졌다. ⓒ 울산시
▲ 울산공단 대형 사업장 임직원들이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해 벤젠 등 대기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무더기로 넘겨졌다. ⓒ 울산시

# A기업. 실측값 조작, 미측정 임의 기재 등으로 대기 측정기록부를 허위 기록하고, 배출허용기준의 30%를 초과 배출하여 굴뚝 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야 함에도 부착의무 이행하지 않다.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과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을 위반했다.

# B기업. 대기측정기록부 622부를 조작하고,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시청 공무원에게 제출해 기본부과금 면탈해 위계공무집행방해까지 추가됐다.

이처럼 울산공단 대형 사업장 임직원들이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해 벤젠 등 대기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무더기로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현아)는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와 공모,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조작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로 울산 지역 5개 기업체 법인과 임직원 3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대기측정기록부 2만1200여건을 조작한 혐의로 4개 측정 대행업체 법인과 임직원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대형 사업장들이 측정 대행업체에 대기오염물질 측정 결과값 조작을 요구하고, 대행업체가 조작한 측정기록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 오던 것을 환경부가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면서 진행됐다.

대형 사업장들은 허위 기록을 지자체에 제출해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의무와 대기오염물질 측정 의무를 면제받고, 강화된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받지 않은 채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대형 사업장은 벤젠 배출 농도가 배출 허용 기준(10PPM)의 100배를 초과한 1113.8PPM으로 측정됐음에도 '불검출'로 조작했다.

또 다른 사업장은 먼지 배출 농도가 기준의 30배를 초과해 측정됐지만 기준치 이하로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클릭하면 세이프타임즈 후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