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고 있다. ⓒ 여수광양항만공사
▲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고 있다. ⓒ 여수광양항만공사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파업이 오는 27일까지 예정돼 국내외 물류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화물운수사업자단체 등과 함께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비상수송대책은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 운휴차량과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투입, 대체수송차량 확보 지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가용 화물차 가운데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교부받으면 오는 27일까지 유상운송이 가능하다.

운휴차량을 차량 확보가 어려운 화주와 운송업체에 투입하고 항만이나 내륙물류기지는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를 필요에 따라 투입할 예정이다.

긴급한 운송이 필요한 화주 기업이나 운송업체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또는 국토교통부에 연락하면 대체수송차량 등 운송 가능 화물차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진홍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장은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화물연대 파업 기간 동안에 국내외 물류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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