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홈페이지 147개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에타민 등 마약류 식욕억제제 대상 집중점검한 결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해 관련법률을 위반한 홈페이지 147개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구글·트위터·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을 점검한 결과 적발매체로 트위터가 가장 많았다. 식욕억제제로 허가된 주요 제품명을 검색해 게시글을 점검한 결과 '펜터민염산염' 제품이 가장 많았다.

디에타민은 펜터민염산염 성분의 식욕억제제로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꼭 필요하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중 하나로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제조·매매·알선 등은 불법이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채규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마약류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라며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행위도 불법이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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