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17곳에 과태료 5100만원 부과

▲ 한 회사원이 야근으로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 김소연 기자
▲ 한 회사원이 야근으로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 김소연 기자

야간근로를 하는 사업장 3곳 중 1곳은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특수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자 10명 중 1명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2007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야근을 2군 발암물질로 지정, 노동자 건강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고용노동부는 '야간근로 사업장 대상 근로감독·실태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업무량이 증가한 유통업과 물류업, 상시적으로 야간근로를 하는 제조업 등 3개 업종 5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51곳 중 17곳에서 일부 노동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진행하지 않았다.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유통업과 물류업은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미실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17곳에 과태료 5100만원을 부과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해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또는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진행해야 한다.

노동부는 감독 대상 51곳에서 실제 야간근로를 하는 노동자 8058명을 대상으로 야간근로 실태에 대한 모바일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조사 결과 하루 평균 야근 시간은 6시간~8시간이라는 응답이 38.8%로 가장 많았다. 8시간 이상이 38.5%, 4시간 이상~6시간 미만 11.5%, 4시간 미만이 11.1%였다.

야간근로를 하는 이유(중복응답)는 '경제적 이유' 55.8%, '회사 근무체계' 53%로 나타났다. 야간근로가 많은 사업장에서 일했지만 특수건강진단을 해야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도 9.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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