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급해도 도로에서 절대 넘지말아야 할 선이 있다. 바로 '두줄 황색 실선'.
24일 오전 10시쯤 서울 성북구 미아사거리에서 한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앞 차들을 추월한 뒤 보행 중인 횡단보도까지 지나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이나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특히 두줄이 그어진 황색 실선은 침범이 절대 금지된 곳이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여된다.
다른 교통법 위반사항에 비해 높은 벌금과 벌점은 중앙선 침범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의미한다.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에 속해 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도 받는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사람이 건너고 있는 횡단보도까지 들어갔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르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한다.
운전자는 사람이 건너는 와중에도 오토바이를 들이밀며 보행자에게 위협을 주고 있다.
이를 지켜본 운전자 최모씨는 "신호를 대기하는데 중앙선 넘어 오토바이가 튀어나와 놀랐다"며 "아무리 급해도 역주행은 너무 위험하다"고 말했다.
최근 난폭운전을 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로 인해 논란이 뜨겁다. 안전운전을 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까지 난폭운전자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주변 시선을 바꾸기 위해 교통법규 준수는 필수적이다.
[세타박스] 세이프타임즈 블랙박스로 교통안전을 비롯해 안전에 대한 동영상과 관련 법규 해설을 곁들인 코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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