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메인화면에서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바로가기 메뉴.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메인화면에서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바로가기 메뉴. ⓒ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검색으로 통관차단제품인지 확인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식품의 올바른 구매를 돕기 위해 이 홈페이지에 대한 정보와 활용방법을 안내한다고 24일 밝혔다.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가 있는 11월은 해외직구의 극성수기시즌으로 통관량이 급증함에 따라 피해도 증가하는 달이다.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는 해외직구식품을 다루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 곳에 모은 통합 사이트 서비스다.

제품정보란에서 통관차단제품을 선택하고 제품명 혹은 성분명으로 검색이 가능하며 정식수입제품과 국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위해정보란에서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전 세계 해외위해식품 리콜 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안전하게 해외직구식품을 선택할 수 있다.

국제거래 상담 정보란에서는 피해 발생시 국내 판매자의 주소인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해외인 경우에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로 연락하면 피해 해결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All) 바로에서 반드시 국내 반입이 차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섭취하기 전에는 섭취방법·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확인해 위해한 해외식품으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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