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 ⓒ 배재범 기자
▲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 ⓒ 배재범 기자

가상화폐 거래 부당이득과 발행인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 방안과 해외의 동향을 살펴봤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 부당이득과 가상화폐 발행인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 입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국회에 '가상화폐(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본 방향과 쟁점 보고서를 제출했다. 금융위가 지금까지 가상화폐와 관련해 발의된 10개 법안을 기반으로 국회 입법 논의 기본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와 정무위는 가상화폐 법령에 대해 기존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하기보다는 자체 업권법을 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 목적으로만 가상화폐를 규율하기 때문에 허점이 많았다는 평가가 많았다.

협회를 통해 민간에 일정한 자율규제 권한을 부여하지만, 금융당국은 시정명령권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한 필요 최소한 감독권도 보유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불공정행위는 자율적 상시 감시 체계를 통해 대응하지만 형사적 제재와 불법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 집행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는 자본시장법 수준을 부과하는 안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부당이익이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징역, 5억원 미만이면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벌금은 부당이익 규모와 관계없이 부당이익의 3~5배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가상화폐법을 중심으로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 간 균형점 모색을 위해 규제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업계는 가상화폐업권법이 제정되면 가상화폐가 은행, 보험 등 다른 금융업처럼 제도권에 편입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비트코인 채굴기. ⓒ 세이프타임즈 DB
▲ 비트코인 채굴기. ⓒ 세이프타임즈 DB

그렇다면 외국은 어떤 정책을 펴고 있을까. 세계적으로는 이미 가상화폐에 긍적정인 견해를 가지고 가상화폐 도입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나라들도 적지 않다.

인공지능 금융 데이터 분석 매체 컴플라이 어드밴티지에 따르면 일본은 현재 암호화폐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규제 풍토를 갖추고 있다.

한국처럼 일본도 자국 결제서비스법(PSA)에 따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법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2017년 12월 일본 국세청은 암호화폐에 대한 차익을 '잡수입'으로 인정하고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5월에는 PSA와 금융상품과 거래법(FIEA)을 개정했다. 가상화폐 대신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도입하고, 가상화폐 관리에 더 큰 제한을 뒀다. 가상화폐 파생상품 거래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한 것이다.

가상화폐가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미국도 심상치 않다. 미국 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 분점을 둔 월마트는 비트코인 코인스타 자동입출금기(ATM) 200대를 자사 매장에 배치했다.

지난 8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신임 의장 제롬 파웰은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를 발행해야 한다는 요구에 발맞춰 연준은 CBDC 발행에 관한 편익과 비용에 대한 토론서를 발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가상화폐 사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가상화폐 도시' 건설계획을 추진하는 국가도 있다.

CNN은 엘살바도르가 지난 9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데 이어 비트코인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비트코인 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부켈레 엘살바도르 장관은 비트코인 도시는 화산에서 지열전력을 얻을 것이며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가상화폐에 관한 긍정적인 행보와는 반대되는 나라도 있다.

영국 경제 전문 매체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지난 5월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 채굴 거래 전면 금지하고 급기야 채굴소를 폐쇄했다. 이에 따라 미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세계적으로 또 다른 채굴 붐이 일고있다.

중국 정부의 채굴소 단속으로 세계 각지에서 중국 채굴업자들이 어쩔 수 없이 급처분하는 채굴 기기를 비교적 저렴하게 인수하거나 중국 채굴사가 자회사 채굴소를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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