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길 인도에 전동킥보드를 탄 운전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운전하고 있다. ⓒ 김향미 기자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길 인도에 전동킥보드를 탄 운전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운전하고 있다. ⓒ 김향미 기자

인도로 조용히 달리는데 '음주운전' 정도야 괜찮치 않을까. 전동 킥보드 얘기다. 하지만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사례가 나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 메이저리그 봉중근(41)씨가 23일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탔다가 경찰에 적발돼 처벌을 받은 것을 보면 음주는 절대 금물이다.

음주 측정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나와 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술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반 사륜차를 비롯해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도 포함된다.

경찰 관계자는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면 소지 면허가 2종 원동기나 1종 대형이든 상관없이 해당 운전면허가 취소된다"고 말했다.

봉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인근 인도에서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를 본 행인의 신고로 경찰과 소방이 동시에 출동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는 0.105%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턱 부위가 5㎝ 가량 찢어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킥보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봉씨에게 운전면허 취소와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차종과 상관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는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탈 수 있다. 1·2종 운전면허가 있어도 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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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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