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시 가로림만에서 해양환경공단과 서산시가 협업하여 바지락 종패 방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해양환경공단
▲ 서산시 가로림만에서 해양환경공단과 서산시가 협업하여 바지락 종패 방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공단은 충남 서산시와 가로림만 해역에 바지락 종패 5.8톤을 방류했다고 23일 밝혔다.

바지락 종패 방류사업은 수산자원 증식을 통해 지역주민의 어업소득을 증대시키고, 관광자원화로 해양 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해 해양생태계 보전인식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공단은 사전에 바지락 종패 전염병검사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감시·계도체계를 운영해 종패의 무분별한 채취행위를 방지하고 어가소득의 안정적인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해양환경공단 관계자는 "해양보호구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의 동참이 중요하다"며 "종패 방류사업 등 지역주민과 해양보호구역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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