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2021년 3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 행안부
▲ 행정안전부는 2021년 3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 행안부

수소연료전지 가동 시 발생하는 배열을 공공 체육시설 운영 연료로 활용하고, 수출기업이 생산품 선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근 기업 부두의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창의적 발상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한 지자체 5곳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일상 회복을 지원한 '2021년 3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수사례의 지자체는 △강원 동해시 △전남도 △충남 당진시 △제주도 △광주시 등이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적인 규제혁신은 예산부담 없이 주민 일상에 탄력을, 지역경제에 활력을 높이는 착한 행정"이라며 "행안부는 행정서비스 최일선에 있는 자치단체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발굴·확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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