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용병(64)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로부터 청탁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 3명의 지원 사실과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부정채용·부정합격자'의 개념부터 먼저 정립해야 한다"며 "다른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의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쳤다면 일률적으로 부정 통과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부정 통과자로 적시된 지원자 53명은 대부분 청탁 대상자 또는 임직원과 연고 관계가 있는 지원자이긴 하나, 대체로 상위권 대학 출신이고 일정 점수와 자격증을 보유하는 등 기본적인 스펙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1심보다 부정 합격자를 가리는 판단 기준을 낮게 판단했다. 조 회장은 1심에서 채용 과정에 관여했다고 제기된 3명의 지원자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항소심의 무죄 선고에 따라 조 회장의 거취는 물론 신한금융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항소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현재의 회장직 유지는 물론 3연임 도전도 어려워지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날 무죄 선고로 조 회장은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향후 5년 간 경영진으로서 자격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지난해 1심 선고가 나온 지 두 달 만인 같은 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했다. 조 회장은 2023년 3월까지 직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3연임 도전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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