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해보험은 신차 구매 고객을 위한 단독 보험 '하나 신차교환보상보험'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하나 신차교환보상보험은 업계 최초로 자동차보험에 별도 특약으로 가입하지 않고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1년이며 신차가액 3000만원 기준 보험료 2만1200원으로 신차교환보상·부대비용을 보장한다.

신차구입 후 자동차보험을 이미 가입했더라도 고객이 필요하다면 보험 기간과 별도로 가입할 수 있으며, 하나손해보험의 원데이 앱에서 편리한 가입이 가능하다.

신차로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위해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은 본인과실 50% 이하의 차대차 사고 때 수리비용이 차량출고가액의 30% 이상 발생하면 교환비용을 보상한다.

과실로 신차가 파손됐을 때도 보상이 가능해 차량파손으로 심리적·재산적 손해를 입은 고객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의 70% 이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만 보상된 기존 특약과는 차별화됐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고객 니즈를 반영한 신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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