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한국의 내부고발자에게 처음으로 최대 비율을 적용했다. 2400만달러에 달하는 자동차 부문 최고 액수 포상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현대·기아차의 안전법 위반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는 현대차 김광호 전 부장. 그는 현대차에서 20여년간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세타2 엔진의 결함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 2016년 NHTSA와 한국 정부에 제보했다.
NHTSA는 이 정보를 토대로 현대·기아차의 세타2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를 진행했다. 세타2 엔진은 제조 과정에서 나온 파편이 연결봉 베어링으로 가는 연료의 흐름을 제한, 엔진이 정지하거나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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