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식품별 자가품질검사 안내서를 제공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는 식품별 자가품질검사 안내서를 제공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제도에 대한 식품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안내서 '알기 쉬운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요령'을 제작·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기준·항목·방법 △영업자가 직접 검사할 때 지켜야 할 준수사항 △주요 질의응답 등이다.

안내서에는 자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식품별 특성을 고려해 검사항목을 결정하는 방법 등을 담아 영업자가 보다 정확하게 자가품질검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유형이 동일하더라도 원재료, 제조공정, 보관방법, 섭취대상 등에 따라 검사항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실무에 활용해 제조와 유통 과정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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