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건설현장. ⓒ 김소연 기자
▲ 아파트 건설현장. ⓒ 김소연 기자

'경영책임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 대표이사 처벌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을 앞두고 최대의 관심사다.

정답은 조직·예산·인력 등을 결정할 최종 권한이 있는 사람은 경영책임자다. 기업이 안전 담당 최고책임자를 별도로 선임해도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대표이사도 처벌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중대산업재해 관련 해설서를 배포하고 기업이나 기관 등의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했다.

해설서에 따르면 경영계가 줄곧 요구해 온 '경영책임자'의 정의를 비롯해 확인된 유해·위험 요인 제거와 통제 절차 마련했다. 해설서는 현장 이행, 적정한 조직과 인력, 예산 투입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담겼다.

해설서를 보면 기업 안전 최고책임자는 안전에 관한 조직·인력·예산에 관해 대표이사나 경영책임자 수준의 권한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안전 최고책임자라고 하더라도 안전 업무의 조직·인력·예산을 최종 결정할 권한이 없다면 경영책임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안전담당이사라는 명칭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에 준하는 안전과 보건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중대재해법상 의무와 책임의 귀속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경영책임자'에 대해 주식회사는 대표이사,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여전히 모호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원·하도급 관계에서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원청과 하청 경영책임자 중 누가 이행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불명확하고 혼동된다"고 평가했다.

해설서는 경영책임자의 의무 가운데 하나인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규모에 대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이어야 한다"고만 제시했다.

경총은 이날 주요 기업 안전·보건 임원과 학계, 법조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업안전포럼을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시행을 두 달 앞둔 중대재해법에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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