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서울 노원구 롯데백화점 앞 사거리에 한 택시가 안전지대 불법정차를 하고 있다. ⓒ 이찬우 기자
▲ 17일 서울 노원구 롯데백화점 앞 사거리에 한 택시가 안전지대 불법정차를 하고 있다. ⓒ 이찬우 기자

많은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위한 '안전지대'를 주차장으로 착각하고 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17일 서울 노원구 롯데백화점 앞 사거리에 한 택시가 안전지대를 침범해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다. 택시 앞은 횡단보도, 뒤는 우회전 차로가 있어 도로안전, 보행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

안전지대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량의 안전을 위해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이다.

도로 갓길이나 중앙에 위치한 '노란 빗금선'은 대표적인 안전지대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르면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해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2조 3항에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에 주정차 금지된다고 명시됐다.

이를 위반할 시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지대 무단침범은 자칫하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우회전을 하던 SUV 차량이 안전지대에 불법주차된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해 SUV 운전자와 탑승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안전지대에 불법주차된 차량 때문에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치명적이다.

노원구 안전지대를 자주 지나는 김모씨는 "이 구역에 매일 택시가 주차돼 있어 길을 건널 때 불안하다"며 "차량을 운전할 때도 우회전 하다가 깜짝 놀랄 때가 많아 철저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누군가에게 잠깐의 편안함이 누군가에겐 생명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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