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된 말벌·불개미 담금주와 꿀절임.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된 말벌·불개미 담금주와 꿀절임.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말벌, 말벌집, 불개미를 원료로 담금주와 꿀절임을 제조·판매한 5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지리산 명인효소(전북 남원시) △원양테크(경기 화성시) △장수말벌 무료 퇴치(개인 블로그명) △심마니네 산약초 건강원(경기 성남시) △자연산약초세상사람들(서울시 서초구) 등이다.

지난달 1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1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했으며 해당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인 담금주와 꿀절임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했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이며 특히 말벌의 독은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기도를 막히게 하는 등 자칫하면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적발된 업자들은 '말벌 무료 퇴치'라는 개인 블로그 등을 운영하면서 말벌제거 신고가 들어오면 직접 방문해 말벌을 채집하거나 지리산 인근 등에서 불개미를 채집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없이 제조했다.

제조된 제품을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관절염 치료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부당 광고해 소비자와 지인 등에게 2600만원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질병 예방·치료의 목적으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제조한 말벌 담금주 등을 섭취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클릭하면 세이프타임즈 후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