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개편해 식품제조업체의 자율점검결과를 보고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식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16일 밝혔다.
서비스 확대·개편으로 자율점검과 민원신청을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비대면 자율점검보고는 식품·축산물·위생용품·건강기능식품 관련 9개 업종추가로 15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해당 영업자는 위생관리부터 원료 제조·보관·유통·회수 등 전 과정에 대한 자율점검 결과를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상담' 서비스에서 보고할 수 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 기존 자율점검보고 대상 6개 업종은 자율점검 증빙서류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추가된 전자민원은 우수 시험·검사기관 지정(변경) 신청, 국가표준실험실 지정(변경) 신청 등 11종으로 시험·검사기관은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상담서비스에서 신청과 변경을 할 수 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식품안전나라에서 식품 관련 기관·업체 등이 민원 업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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