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사학단체 반발

▲ 독지가로부터 기증받은 뒤 개발이 녹록치 않아 몇십 년간 세금만 내고 있는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보다 두 배의 세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카카오맵
▲ 독지가로부터 기증받은 뒤 개발이 녹록치 않아 몇십 년간 세금만 내고 있는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보다 두 배의 세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카카오맵

행정안전부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사학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예고하자 관련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를 비롯한 사학관련 단체 회장단은 최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행령 개정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11일에는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가 회장단 회의에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연합회는 행안부가 주장하는 비영리법인단체와의 형평성 제고는 사립학교의 현실과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로 보고 있다.

행안부안으로 개정되면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마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고, 수익용 토지는 종합합산과세(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게 된다.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는 평준화와 무상교육이며 대학은 13년째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학생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금폭탄이 예상되는 세금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익용재산을 매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가 사립학교를 강탈하는 결과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각 학교에 보낸 성명서에서 연합회는 교육의 근간을 훼손하고 교육망국을 초래하는 과세정책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선진국 대열에 걸맞는 교육 정책을 마련해 줄 것과 사학의 행·재정에 대한 규제 일변도가 아니라 진취적인 자율성을 보장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협의회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위한 호소문을 통해 "우리 사학의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이고 절대로 개정돼서는 안 될 추가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적극 저지해야 한다"며 "모든 사학 구성원과 학부모님들께서 서명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학교법인이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그동안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면세에서 분리과세로, 수익용 토지는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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