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소방서는 화재예방을 위해 비상계단 물건적치와 같이 소방시설에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소방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광주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서 소방시설 또는 피난시설을 폐쇄, 훼손하거나 고장난 채로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법제처에 있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양영규 서장은 "신고포상제의 운영을 바탕으로 관계인들이 꾸준히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