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동대문구가 1인가구의 주거 안전을 위해 안전도어지킴이 설치를 지원한다. ⓒ 동대문구
▲ 서울 동대문구가 1인가구의 주거 안전을 위해 안전도어지킴이 설치를 지원한다. ⓒ 동대문구

서울 동대문구는 1인가구 주거 안전을 위해 안전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동대문구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1인가구라면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안전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사업은 서울시와 에이디티캡스가 지원하며 1인가구에 도어 카메라 등 보안기기를 제공하고 보안업체의 긴급 출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어카메라는 별도의 타공·선로공사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움직임 감지 센서가 내장돼 있어 누군가 문 앞에서 서성이면 이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알림을 전송한다.

이용 기간은 3년으로, 첫 해는 월 8900원을 보조받아 월 1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후 2년은 시중가의 절반 정도인 월 99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동대문구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1인가구 주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무선인터넷과 공유기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

유덕열 구청장은 "1인가구 주거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 가능한 안전도어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1인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범죄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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