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작성하는 출입명부를 제3자가 불법 취득·이용했을 때 처벌하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수기로 작성하는 출입명부는 다른 전자, 통신기기보다 편리하고 간단하지만 대부분 시설 입구에 놓아두고 쓸 수 있게 해 작성한 인적사항을 제3자가 쉽게 볼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하다.
최근 다중이용시설 출입 때 방문 시각과 거주지, 전화번호 등을 작성하는 명부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식당이나 카페 등 출입 때 수기명부를 작성하고 나서 스팸전화와 문자가 증가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기재된 출입명부를 몰래 촬영해 취득한 사실이 적발돼도 범죄 관련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처벌하기 어렵다.
노출된 개인정보는 광고목적으로 이용되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유출여부와 별개로 취득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작성된 출입명부를 식당 주인 등이 아닌 제3자가 인적사항을 수집하거나 이용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불법취득한 이름과 핸드폰 번호 등은 대출사기전화, 스토킹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출입명부 기재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