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 관계 공무원이 수산물의 원산지를 점검하고 있다. ⓒ 해양수산부
▲ 해수부 관계 공무원이 수산물의 원산지를 점검하고 있다.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3일까지 10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과 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특별 점검은 본격적인 김장 시기를 앞두고 김장용 수산물 부정유통을 막는 것은 물론 겨울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수산물에 대해 사전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김장용 재료 △새우젓 △멸치액젓 △까나리액젓 등 젓갈류와 정제소금 등 소금류이며, 겨울철 횟감용으로 수요가 많은 △참돔 △방어 △멍게 등과 찜·구이용으로 인기가 높은 가리비 등 조개류, 과메기의 원료 청어와 꽁치 등도 점검한다.

점검 대상업소는 국내 주요 젓갈시장과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등이다.

특히 천일염, 참돔, 방어 등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177명,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882명 등이 참여하며 전국 시·도와 시·군·구에서는 합동점검에 참여하거나 조사 공무원을 중심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점검을 진행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표시하지 않았을 때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태훈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음식점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철저한 원산지 단속을 진행해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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