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 세이프타임즈 DB
▲ 공사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 세이프타임즈 DB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었다. 내구연한을 속인 기계들이 버젓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시·도 합동으로 허위연식 등록으로 의심되는 타워크레인 188대를 조사, 연식정정과 등록말소 등의 행정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타워크레인은 제작 후 10년 경과 때부터 이동 설치할 때마다 검사기관의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15년 경과 때는 2년마다 비파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내구연한인 20년을 초과한 장비는 정밀진단에 합격해야만 3년 단위로 연장해 사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노후장비를 허위로 등록하면 연식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게 돼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건설현장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타워크레인 총괄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올해 초부터 검사기관 자료와 민원·제보 등을 분석해 허위 연식이 의심되는 장비를 적발했다.

타워크레인 점검업체 관계자 A씨는 "현장에는 내구연한이 지난 기계들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불시점검이 진행되면 더 많은 기계들이 적발된다"고 말했다. 

안전관리원은 장비가 단종된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등록됐거나 제작일련번호와 제작일이 불일치하는 장비 등 317대를 허위 연식 의심 장비로 보고, 지난달까지 국내·외 제작사로부터 제작연도를 확인하는 등 1차 조사를 거쳐 188대를 확정했다.

허위연식 의심 장비는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제작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소명 절차를 통해 불법 여부를 판단해 조치할 계획이다.

허위연식으로 판단되면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해 직권으로 장비의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다만 과거에 수입일자가 제작일자로 잘못 등록되는 등 당시 행정적 오류나 소유자 착오로 인해 연식이 잘못 기재됐을 때는 제대로 정정할 예정이다.

허위로 연식을 기재하거나 소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추후 허위연식이 확인되면 소유자 귀책사유를 검토해 고발조치 등 조치할 계획이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타워크레인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검사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허위연식을 포함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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