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안전관리자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한 '화재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한국소방안전원
▲ 소방안전관리자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한 '화재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안전관리자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화재의 예방,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소방안전원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 등의 내용을 담고있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정된 화재예방법이 시행되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위상과 전문성이 높아지며 소방안전관리자의 권익이 크게 향상되고 궁극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처우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를 통과한 화재예방법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된 화재예방법은 '소방기본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분산돼 규정된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합해 별도의 법률로 제정됐다.

제정을 통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제도가 도입돼 종전 자격수첩에서 탈피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 받는 등 자격의 위상이 크게 높아진다.

뿐만 아니라 소방안전관리 업무 외 다른 분야의 겸직이 제한돼 소방분야의 전문적 업무수행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화재예방법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은 착공단계부터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돼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를 책임진다.

관리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도 추가로 선임된다. 기존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제도가 폐지돼 관리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이 의무화돼 선임대상이 확대된다.

이어 소방안전관련 정보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활용을 위해 종합정보망이 구축된다. 종합정보망에 선임신고, 시험합격자, 자격발급현황과 교육정보 등 소방안전 관련 정보가 총망라된다.

소방안전관리자 종합정보망을 통해 선임 신고가 실시된다. 이로써 체계적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관리가 가능해 지고 맞춤형 교육훈련과 경력관리 기반도 마련될 수 있다.

우재봉 안전원장은 "화재예방법의 제정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위상과 전문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입법으로 안전관리자의 권익보호와 소방안전관리자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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