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에 수면 수험생 숙면 등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을 광고한 제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강기능식품에 수험생 숙면 등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을 광고한 제품.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험생 대상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4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20일부터 25일까지 기억·면역력 증진, 심신안정, 총명탕 등의 내용을 광고한 판매 사이트 1016건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을 했다.

일반식품에 '수험생 집중력 향상' 등의 표현으로 신체조직의 기능·효능 등이 있다고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에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인 '수면의 질 개선', '면역력 개선' 등으로 거짓 광고가 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식품인 홍삼 음료에 항산화, 기억력 저하개선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는 55건이 적발됐다.

일반식품에 한약 처방명인 '경옥고', '총명탕', 건강기능식품에 '긴장완화유도제' 등으로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는 27건이였다.

일반식품에 '사포닌의 간손상 보호, 암세포 억제' 등으로 광고해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시키는 것은 1건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부당 광고에 대해 자문했다.

검증단은 수험생에게 "기억력 개선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근거가 불확실한 약물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영양소가 균형잡힌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 광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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