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병옥 음성군수가 음성군민 행복응원 지원금을 10만원씩 지급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 음성군
▲ 조병옥 음성군수가 음성군민 행복응원 지원금을 10만원씩 지급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 음성군

충북 음성군이 12월까지 군민을 대상으로 '음성군민 행복응원 지원금'을 1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조병옥 군수는 11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통해 "지역화폐인 음성행복페이로 지급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차단과 지역 내 전통시장, 골목상가로 자금이 유입돼 지역 경제순환을 되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군민 행복응원 지원금 지급대상은 11일 0시를 기준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 대상이다. 외국인의 경우 음성군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가 지급대상이다

지원금 신청은 주민등록상 세대주 신청·일괄 지급이 원칙으로 하되, 세대주에게 위임을 받은 세대원이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동거인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과 지급은 12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신속한 지급을 위한 전용 지급 시스템 구축과 신청방법·지급 등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보완해 11월 말까지 군 홈페이지와 보도자료·읍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조병옥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내하면서도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신 모든 군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군이 자체 재원을 마련해 지급하는 행복응원 지원금이 군민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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