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매월 제출 제도를 시작했다. ⓒ 국세청
▲ 국세청이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매월 제출 제도를 시작했다. ⓒ 국세청

국세청이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매월 제출 제도를 10일 시작했다.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오는 11일 소득발생분부터 그 종사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은 종전 연 단위로 제출하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복지행정 지원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알맞은 시기에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사업환경에도 불구하고 소득자료 매월 제출 제도가 시행된 지난 8·9월 동안 월 평균 82만명의 사업자가 매월 656만명의 소득자료를 제출했다.

가산세가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자 26만명이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조기에 안착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소득자료 제출을 누락하거나 일용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면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소득자의 업종과 주민등록번호도 정확히 기재해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자료제공 업무를 차질없이 집행해 전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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