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히말라야 핑크솔트. ⓒ 김미영 기자
▲ 히말라야 핑크솔트. ⓒ 김미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핑크솔트와 천일염 등 소금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수거·검사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식용 히말라야 핑크솔트 제품의 안전 검사를 요청한 청원이 국민 다수의 추천을 받음에 따라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가 검사 타당성을 심의해 채택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국민이 불안해 검사를 요청하는 식품·의약품 등을 식약처가 직접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채택된 청원은 "시중에 식용소금으로 히말라야 핑크솔트가 많이 광고·판매되고 있는데 믿고 먹어도 되는지 식약처에서 검사해 달라"는 내용이다.

최근 미네랄이 함유돼 선물·조리용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핑크솔트와 김장철 수요가 증가하는 천일염을 비롯해 조리에 사용되는 국내 유통 소금제품에 대해 검사를 확대하며 기준·규격으로 설정된 중금속, 불용분 항목에 대해 검사한다.

검사결과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은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며 검사진행 과정과 결과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대한 국민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안전한 식의약 관리를 위한 국민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안내 카드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안내 카드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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