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품목 HACCP 단계별 의무적용 대상. ⓒ 식품의약품안전처
▲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품목 HACCP 단계별 의무적용 대상.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아야 한다고 9일 밝혔다.

HACCP 인증 의무 영업자가 오는 30일까지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의 개·보수를 위해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용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유예받을 수 있다.

의무적용을 유예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오는 18일까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HACCP 의무대상 식품제조·가공업체로서 지난해 12월 1일 이후로 신규 영업 등록한 경우에는 유예신청 대상이 아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식품 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차질 없이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된 HACCP 제도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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