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편법적 부 대물림과 사익편취 등 불공정탈세 근절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최근 4년 동안 9조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IT, 부동산·건설, 사치품 유통 등 코로나19 반사효과로 매출과 수익이 증가한 알짜회사를 사유화해 이익을 빼돌리거나, 일감 몰아주기·사업기회 제공 등 교묘한 방법으로 자녀에게 부를 편법 승계한 대기업과 사주일가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조사 대상자들은 △코로나19 반사이익 가로채기 △자녀 재산증식 기회 몰아주기 △중견기업의 대기업 탈세 모방하기 등이다.
국세청은 경제의 균등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경영위기 업종을 조사유예 대상에 추가하고 비대면 조사환경을 확충하는 등 세무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경제위기에 편승한 부의 무상이전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익편취와 같이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