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장 인삼공사 '임금착취 의혹' 조사 주목

▲ 정관장 KGC한국인삼공사 부여공장에서 파견 노동자들이 인삼을 세척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정관장 KGC한국인삼공사 부여공장에서 파견 노동자들이 인삼을 세척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용역대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노동부의 집요한 수사 끝에 구속됐다.

고용노동부는 8일 노동자 368명의 임금·퇴직금 21억4000여만원을 체불한 경비용역관리업체 사업주 김모(57·여)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거래처로부터 용역대금을 받고도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유용했다. 자체 청산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국가가 지원하는 체당금으로만 사태를 모면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특히 사회취약계층인 고령의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그 원인이 '경영악화'라고 강변하다가 '괘씸죄'까지 적용받게 됐다.

노동부 부산동부지청은 김씨의 사업장이 여러 곳에서 경비용역사업을 수행하다가 파산 수순을 밟게 되면서 50억원 이상의 임금 체불이 예상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김씨가 체불임금을 청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부산동부지청은 확인했다. 이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철저하고 촘촘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사업주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통장 거래내역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사업주의 체불경위를 밝혀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부산동부지청은 부산지방검찰청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지방법원은 8일 범죄의 중대성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경호 부산동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계 위협은 물론 가정파탄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라며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임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 정관장 인삼공사 파견노동자 임금착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서석하 논설위원
▲ 정관장 인삼공사 파견노동자 임금착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서석하 논설위원

용역대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되면서 '임금착취 의혹'이 불거진 정관장 KGC인삼공사에 대한 노동부의 수사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삼공사의 한 파견노동자는 지난 9월 13일 "법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임금을 착취당했다"며 <세이프타임즈>를 통해 폭로했다.

이어 공익제보자 C씨는 "인삼공사가 법정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김재수 대표이사를 노동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현재 인삼공사 부여 공장이 위치한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에 배당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익제보자 C씨는 또 대전지방노동청에 인삼공사의 '근로감독'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인삼공사는 "공익제보자 C씨가 언론사 제보 등을 통해 명예훼손을 입혔다"며 세종경찰서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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