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요소수·요소 불법유통'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조사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요소수·요소 불법유통'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조사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경유차 요소수와 원료인 요소에 대해 매점매석 행위 등의 불법 유통 점검에 본격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중국 요소 수출 제한조치로 촉발된 수급 불안의 상황에서 매점매석행위 등의 시장 교란행위를 막고, 불법 요소수 제품의 공급·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경유차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영업행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들을 주관하고, 산업부 역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요소 수입업자 단속을 진행한다.

요소·요소수 점검에 참여하는 정부 합동단속반은 요소수 제조 기준 적합 여부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 산업부와 가격의 담합 여부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입고·재고·출고 현황이나 매입·판매처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다.

단속에는 108명의 인력이 투입되는데, 특히 경찰청 공무원들이 참여해 현장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을 즉각 수사함으로써 합동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단속이 되는 업체의 수를 1만여개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전국·권역별 요소·요소수의 유통 흐름을 촘촘하게 파악해 대응할 예정이다.

요소수 제조·수입업체를 상대로 판매처인 중간 유통업체를 파악하고, 중간 유통망에서부터 최종 판매처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해 매점매석행위 의심업체를 적발·단속할 계획이다.

합동단속반은 국민들이 의심 사업장을 신고하면 피신고 업체의 수입·입고·재고량, 요소수 판매·재고량, 판매처, 판매 가격·담합 여부 등을 적극 확인할 예정이다.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에 국립환경과학원이 해당 시료를 채취, 시험·분석해 불법 여부도 검사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신고 접수처를 본격 운영하고 원활한 물류 유통을 위해 국민 모두가 불법 행위 근절에 관심을 갖고 권역별 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요소수와 요소의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는 요소 수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요소의 수급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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