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동절기를 맞아 안전관리 부실현장을 중심으로 감독을 진행한다.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동절기를 맞아 안전관리 부실현장을 중심으로 감독을 진행한다.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취약시기인 동절기에 맞춰 안전관리 부실 현장을 중심으로 감독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노동부는 자율점검표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배포해 각 현장에서 위험요인을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대규모 건설현장은 질식 등 동절기 사고, 화재·폭발 등 대형재난이 우려되는 현장 중심으로 감독을 진행한다.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가설건축구조물 안전조치 미흡,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준수 현장 등을 중심으로 감독한다. 

감독결과에는 대표이사의 서명을 받도록 해 직접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김규석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하청업체와의 협력, 노동자의 참여, 효과적인 평가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감독을 계기로 각 건설사의 대표이사는 직접 노동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챙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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