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 김소연 기자
▲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 김소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의 준비 등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유예기간을 두어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에서 위생적 관리와 품질유지를 위해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한 품목을 우유류로 정하고, 우유류에 대해서는 2031년부터 소비기한 표시를 적용할 수 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소비기한 표시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소비기한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겠다"며 "유통과정에서 식품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클릭하면 세이프타임즈 후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